한국주식과 달리 참 잘 나가는 미국주식. 특히 엔비디아의 활약으로 미국주식 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률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거두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미국주식의 경우에도 수익실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이고, 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1000만원-250만원) x 22% =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돈을 벌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라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증권사들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놓으시면 편하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증권사의 대행 신고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제 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제일 기준, 즉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미국주식 결제일이 하루 단축되어 한국 기준 결제일이 +2일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의 2영업일 전에는 매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12월 31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로 산정됩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매입한 주식을 가장 먼저 매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먼저 사둔 주식이 현재 주가 대비 저렴해서 매도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평균매수가격, 즉 (총 매수가격/주식 수)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일 때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유리합니다. 증권사 잔고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법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양도세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토스증권 등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3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세는 세금을 똑똑하게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1. 매도 후 재매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말마다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년마다 발생하고 누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만큼의 세금혜택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250만원의 22%가 55만원이므로, 매년 55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기보유를 할 계획이더라도 먼 미래에 수익을 실현할 생각을 한다면 미리미리 기본 공제만큼의 금액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도와 재매수에 따른 거래세가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2. 손익통산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A주식으로 1000만원 이득을 보았는데, B주식으로 5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 주식도 매도해서 총 양도소득금액을 500만원으로 만들면 됩니다. 손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250만원)x22%=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손실 주식을 매도한다면 (500만원-250만원)x22%=55만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손실보고 있는 주식을 손절할 생각은 없고 장기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매도처리 후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증여 (2024년까지만 가능)

가족에게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10년 간 배우자에게는 6억,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는 최대1억(미성년자 2천, 성인 5천, 혼인/출산 1억), 형제자매와 시부모,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를 증여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 번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가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여세 면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에 취득했던 주식 5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5억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5억이면 6억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5억의 주식을 5억에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5억이 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0원이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큰 금액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아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되면 2025년부터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2025년부터는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증여 전 취득가액으로 수익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고나서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수익 많이 거두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양도소득세 계산은 요즘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도록 매도 후 재매수, 손익통산, 가족에게 증여 3가지 방법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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