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 적자가 지속되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적연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처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연금저축 IRP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인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유튜브 박곰희TV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영상 내용을 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시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연금이란?

연금이란 노후에 타박타박 돈을 타 쓸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연금 상품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연금과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으로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개념과 특징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세액공제용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상품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 스마트폰 증권사 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나이에 상관없이 개설 가능하지만, IRP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용과 개인 저축용 2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드릴 내용은 개인 저축용으로 이용하는 IRP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연금수령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세 15.4%를 지금 내지 않고, 먼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로 냅니다.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혜택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적용됩니다. 연금을 늦게 타기 시작할 수록 세금 면에서는 혜택이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소득구분총급여세액공제율최대 세액공제액
근로소득(공제 전)5,500만원 이하16.5%148.5만원
5,500만원 초과13.2%118.8만원
종합소득(공제 후)4,500만원 이하16.5%148.5만원
4,500만원 초과13.2%118.8만원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하여 연 한도 1,800만원 이내 자유입금 가능한데, 세액공제 한도는 이보다는 좀 적습니다. 연금저축만 하는 사람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하는 사람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만 한다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전 기준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이면 13.2%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은 공제 후 기준으로 총급여가 4,500만원 이하이면 16.5%, 4,500만원 초과이면 13.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 16.5%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무려 1,485,000원 아낄 수 있고, 13.2%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1,188,000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 비교 분석

연금저축과 IRP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상품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현금으로 입금만 해놓아도 됩니다. 또는 증권사 앱에서 연금펀드 메뉴를 찾아 연금펀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에는 상품명에 ‘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펀드 이름 끝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다양합니다. 현금성자산(MMDA),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IRP의 경우 현금으로 두지 않고 일단 상품을 선택해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단,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 종류와 같은 안전성 자산에 3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예금은 저축은행과 우체국 예금이 이율이 더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편입니다. 펀드는 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 메뉴에서 검색하여 투자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나,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가 들어갑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 투자할 수 있는 ETF의 범위가 작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지수 추종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현물도 투자가 가능한 ETF들이 있으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다양한 종류의 ETF 위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비중을 더 크게 하시면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거나 배당을 주는 부동산 펀드와 같은 자산을 담고 싶으신 분들은 IRP 비중을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금성

살아가다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간 돈을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도 인출하고 싶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무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 선고, 근로자의 개인 회생,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 외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출금이 가능한데, 해지하면 16.5%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담보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입금액의 50~60%를 대출할 수 있는데 금리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가 투자내역에 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IRP는 사실상 대출의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좌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돈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게 되면 ‘해지’라고 합니다. 55세가 지났어도 큰 돈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한다면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연금 형태로 받자고 국가와 약속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인데, 약속을 어긴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내가 저축한 돈은 16.5%의 세금, 투자로 생긴 수익금에는 16.5%의 세금이 떼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돈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비교 분석을 해보고, 세액공제 혜택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세액공제도 같은 비율로 받을 수 있지만, 투자상품과 환금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연금저축으로 연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 명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득이 아직 크지 않아서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IRP는 투자할 때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는 안전자산을 선택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ETF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 투자성향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금저축과 IRP의 상품 특성을 잘 살펴보시고 알맞은 방법으로 노후 준비도 하시고, 세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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