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에는, 회사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대충 했었고, 공제받을 항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소득세를 더 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파헤진 후에는 내야 할 소득세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이번에는 얼마를 토해내야 할까?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연말정산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직장인분들은 매월 월급명세서 확인하시지요? 월급명세서 항목 중 ‘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나라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야 합니다. 싱글인 연봉 5천만원 근로자와 부양가족 3명을 책임지고 있는 연봉 5천만원 가장의 세금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또한 소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출을 많이 하는 연봉 5천만원 근로자와 지출이 적은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에게 같은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다음 해 1~2월에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실제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다면 많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실제 근로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 징수되었다면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공제받고 고려받아야 할 사항들을 잘 따져서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해야겠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2편에서 다루었으니,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예상세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
연말정산을 하려면, 몇 가지 용어 및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봉에서 식대, 보육 수당과 같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 것이지요. 2024년에는 식대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우리들의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1억원) X 2% |
셋째,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2,500만원 초과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넷째,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기본세율과 산출세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다섯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우리가 내야 할 최종 세금,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절차에 따라 차례차례 직접 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를 통한 연말정산 이해하기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언급한 연말정산 기본 원리 순서대로 사례를 들어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4,700만원, 비과세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결정세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 4,700만원 – 200만원 = 4,500만원
둘째,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75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 x 15% = 1,200만원
셋째,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3,300만원 – 500만원 = 2,800만원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넷째, 산출세액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84만원 + (1,400만원 x 15%) = 84만원 + 210만원 = 294만원
다섯째,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294만원 – 100만원 = 194만원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미 낸 ‘기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나는 (200만원-194만원=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 방법 1편, 연말정산의 의미와 기본 원리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우리가 왜 연말정산을 하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완전 정복 2편(2024년 업데이트)
가계부 연간결산 하는 방법 / 3인가족 신혼부부 가계부 연간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