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연말정산 대비를 하나 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 중 하나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유주택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신 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주택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이시거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데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절세 효과는 적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월세 소득공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유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일까요? No,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체 내역, 둘째는 월세 계약서, 셋째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후 홈택스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급박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도 바쁘다보니 일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인 지금 미리 준비해두시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도 반영이 되어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냈었던 월세를 소득공제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3년까지는 인정이 되니, 혹시 놓치셨다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월세 현금영수증 받기

그럼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로그인도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 빈 칸(주소, 계약기간, 월세 등)을 채워줍니다.

5)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설명
이체내역서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성명,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저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여 이체내역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때,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 성명, 월세 입금 내역이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잘 보관하고 계시지요? 저도 한 켠에 잘 보관해두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세대주의 주소이력이 기재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의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월세 소득공제 절세 효과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한도로 총 600만원까지, 연봉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50만원으로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공제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추가공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연간 1,000만원 납부했다면,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만 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이 꽤나 크기 때문에 유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홈택스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가 높으시거나 유주택자이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연말정산 꿀팁 관련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헤치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완전 정복 2편)

연말정산 하는 방법 완전 정복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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