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후 난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세금 용어는 너무 어렵고, 세무서까지 가기에는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집에서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증여세 신고한 경험을 담아 궁금했던 포인트들 위주로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

홈택스 증여세 신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때 신고하는 방법이니, 이를 참고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 회원가입 하기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먼저 접속한 다음 로그인 버튼 옆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유형 선택에서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인인증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선택합니다. ‘만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 항목에 체크를 하면 ‘법정대리인 휴대폰인증’ 목록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빠나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위한 미성년 자녀 회원가입 안내 이미지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자녀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자녀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과정은 아니지만,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자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버튼 옆에 있는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공동, 금융인증서 등록]버튼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3.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신고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자녀에게 처음으로 증여를 한다면 간편하게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할 수 있고, 2번째부터는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수정신고]는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수정해야 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3-1. 기본정보 입력

이 글에서는 [정기신고]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내용을 알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증여일자를 입력하시고, 증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수증자 정보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들이 채워집니다. 수증자 전화번호는 부모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를 입력합니다. 수증자 구분에서는 ‘미성년자’에 체크 표시를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2.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기 전,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력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 내용이 어려워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기존 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설명해드리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한 후 평가가액란에 증여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버튼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126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기존 증여 내역을 스스로 확인 후 수기로 입력하면 된다고 상담해주셨습니다.

저는 기존 증여 내역이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재산명세에 기존 증여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기증여신고서선택] 버튼을 눌러 증여 내역을 클릭한 후,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가산(거주자)’,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가액에는 증여했던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증여재산명세 입력 화면 이미지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세액계산 입력

이어서 세액계산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24)번 증여재산과세가액] 항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26),(27) 증여재산 공제-직계존비속 입력칸]에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확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이 1,1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칸에 1,10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내가 증여 한도를 꽉 채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칸에 2천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마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을 맨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4. 부속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면 [부속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통장 입금 내역, 부모 통장 이체확인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부속서류까지 제출하면 홈택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따라 증여세 신고 잘 마치셨나요? 세금 용어가 많아 복잡해보이지만, 홈택스 증여세 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모두 증여세 신고 완료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에는 126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 1,2월 연말정산 기간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아니면, 긴 기다림 없이 상담 가능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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