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완전 정복 1편’에 이어 2편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읽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뭐지?’하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2편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 이어 이 글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새 연말정산 전문가가 되어, 매년 있는 연말정산이 오히려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해진 조건에 맞게 일부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산출세액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서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단,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O | 만 18세 미만 |
수급자 등 | O | X |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에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경로우대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주니, 혹시 해당된다면 꼭 빠트리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공제가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급여 4,1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에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부담한 부담금을 공제해줍니다. 노후 대비를 잘하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을 공제해주고, 주택자금을 공제해줍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자금의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 요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아래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포함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의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시작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이면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 채만 소유한 1주택자 세대주 |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 72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 12. 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요즘 연말정산을 위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계좌들은 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아닌, 뒤에 설명드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중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가 됩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원 한도로 총 6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저도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혜택 금액을 채우고 나면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함께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15.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되고, 저축납앱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저같은 경우 이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로 꽤나 혜택을 보았는데, 해지한 이후로 아예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모든 소득공제를 합하여 2,5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제시된 각 소득공제 항목들로 2,500만원 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소득공제보다 더 실감이 나는 공제제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소득금액에 따라 20만원~74만원으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산출세액x55%, 130만원 초과라면 715,000원+(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x3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가 1인이면 15만원, 2인이면 30만원, 3인이면 30만원+2인 초과 1명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시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자녀 세액공제는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가 세액공제됩니다. 현재 연금저축이 따로 없는데, 저도 내년에는 잘 알아보고 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는 납입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부분 실비, 자동차 보험은 기본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의 15%, 전액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장앤인 보장성보험료도 세액공제되니 참고해주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조건이 없으므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단, 내가 자녀를 인적공제로 받고 있다면, 자녀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인적공제 하는 사람이 의료비도 가져와야 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되고,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포함되므로 확인해주세요. 단, 방문학습지, 문화센터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기부금은 기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등의 항목이 있으니, 기부금을 내고 있다면 잊지 말고 연말정산해주세요. 항목별 공제율을 함께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세액공제
1995.11.1~1997.12.31.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라면 15% 세액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해당되고,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편에 걸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편의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신다면, 연말정산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당하지 말고, 챙길 것 제대로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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