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ISA 계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알아보기는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ISA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저처럼 귀차니즘 때문에 아직도 ISA 계좌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꼭 읽으시고 ISA 계좌부터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ISA 장단점, 특징, 투자 상품 핵심만 담아 이 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ISA 계좌에 대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알아보기
[ISA 특징] ISA 계좌, 무엇인가요?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ISA 계좌를 통해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RP,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담고 비과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예금, 적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주식, ETF, ELS 등은 증권사에서 관리하지만, ISA 계좌는 이것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ISA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장바구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아직 가입가능한 상품이 없고, 2024년에 국내투자형으로 신설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5-19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의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앞에서 말한 비과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년간 총 1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가입유형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민형은 근로자라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고,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IS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7일에 실시했던 정부의 금융정책방향 발표에서 앞으로 ISA 계좌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으로 늘리고, 5년간 총 2억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니 ISA 계좌의 혜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A 장단점] ISA 계좌, 왜 만들어야 하나요?
첫째, 비과세혜택과 절세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금상품에 가입하여 500만원의 이자 소득을 얻는 상황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좌라면 이자 소득 500만원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 77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형 ISA 계좌라면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초과 3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 29만7천원을 내게 됩니다. 서민형 ISA 계좌에서는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 9만9천원만 내면 됩니다. 이자소득세가 일반계좌 77만원, 일반형 ISA 29만7천원, 서민형 ISA 9만9천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니 꼭 가입해서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둘째, 당장 돈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일단 ISA 계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는 때에 한 번에 납입한도에 맞게 입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 돈이 없어서 계좌에 0원인 채로 유지해두어도, 내년에 4천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두고 돈이 있을 때 투자하여 혜택을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배당 투자를 통해 500만원 수익을 얻고, 펀드 투자에서 300만원 손실이 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배당 수익 500만원에 대해서 15.4%의 세금 77만원을 매깁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200만원만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형 ISA에서 200만원 비과세가 가능하니,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달리 원할 때 원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내가 2천만원을 납입했는데, 그 중 1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입한도를 되살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에 남아있는 1천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세와 합산과세되지 않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을 뗍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과세되지 않고,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ISA 이자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1천만원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곤 합니다. 하지만 ISA 소득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 투자] ISA에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 채권, ETF,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리츠에 투자 가능하고, 신탁형 ISA는 예금, ETF,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리츠에 투자 가능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의 차이는 국내주식, 채권 투자 / 예금 투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포트폴리오만 선택하면 되는 계좌입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귀차니즘이 심한 분이시라면 일임형 ISA에라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SA에서는 중간에 매수, 매도가 자유로우므로 상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투자상품별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을 비교해두었으니 참고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RP, 금리형 ETF | 이자소득세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국내주식 배당주 | 배당소득세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국내주식형펀드, 국내주식 ETF | 비과세 *금투세 도입 시 과세됨(5천만원 공제) | 비과세 *금투세 도입 시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5천만원 공제) |
| 해외펀드, 국내상장해외 ETF | 미국직접투자: 250만원 비과세, 초과 22% 양도세 국내위탁계좌: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채권 | 매매차익: 비과세 이자수익: 15.4% | 매매차익: 비과세 이자수익: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채권ETF | 매매차익/분배금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리츠 | 배당소득세 15.4%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ISA 가입과 해지
은행에서는 신탁형,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투자형은 24년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은 주거래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ISA 가입이벤트를 비교하여 혜택이 좋은 쪽에 가입하면 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만 유지하면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는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가 적용됩니다.
만약 돈이 필요해져서 3년 이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히 패널티는 없고, 15.4% 일반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을 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3년 이후 해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 한도까지 수익이 났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한도를 채우지 못했거나 손실중이라면 수익 중인 상품만 매도해서 비과세 받고 해지하고, 손실 중인 상품은 일반계좌로 옮겨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ISA 가입유형 중 서민형에 해당한다면 일단 계좌부터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형의 비과세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격이 될 때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소득이 늘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 넘더라도 가입시점에 서민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비과세 400만원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IRP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10%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비과세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ISA 특징과 장단점, 투자상품, 가입과 해지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당장 ISA 계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지금 서민형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미리미리 만들어두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해지하더라도 패널티는 없고 일반과세가 되니 만들었다고 해가 될 것이 전혀없는 ISA 계좌입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 지금 당장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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